진정인 K씨는 “고아인 본인은 미신고 시설인 'B공동체'에 거주하던 중 지난해 7월18일 시설장이 A정신병원에 가면 밥과 옷을 공짜로 준다 하여 따라 갔다가 강제 입원됐으며, 정신질환이 없으므로 조속한 퇴원을 원한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정신병원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B공동체’ 시설장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서를 작성했으며, △진정인이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지 6개월째인 지난 1월22일 퇴원 후 재입원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했음을 확인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닌 경우, 전문의 진단과 함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입원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 관리감독기관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