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 불기소처분(1138건, 71.3%)이나, 집행유예 205건(12.8%) 및 선고유예(31.2%)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들의 성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율 24%와 비교하면 5배나 차이가 나는 수치다.
우 의원은 “더구나 민간인 성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군 내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계질서와 보안을 조직원리로 하는 군대의 특성과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군대내 성폭력은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보다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군대 내 성범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의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