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만취할수록 실형↓…집행유예↑

우윤근 의원 “법원, 역시 음주 성폭행에 관대했다” 기사입력:2009-10-09 13:08: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 여부가 형량을 상당히 좌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주상태에서 강간범죄를 범한 373명 가운데 191명이 실형을, 18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기소된 피고인 중 51.3%만이 실형 판결을 받고, 나머지 48.7%는 집행유예에 처해진 것이다.

특히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피고인 116명 가운데 38.8%에 해당하는 45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61.2%인 7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는 102명의 피고인 중 63.7%에 해당하는 65명이 실형을, 36.3%에 해당하는 37명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형자료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결정짓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피해회복 노력, 출소 후 재범기간, 누범여부, 범행방법, 전과, 반성여부 등의 순이고, 음주여부는 상관계가 있는 26개 요소 가운데 15번째.
우윤근 의원은 “양형을 분석해 봐도 법원이 지금까지 성폭행에 대해 너무나 관대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며 “음주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형량이 반비례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음주 후 성폭행이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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