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정원 직원 채용 나이 제한은 차별”

국정원장에 응시 상한 연령 규정 폐지할 것 권고 기사입력:2009-11-19 12:47:2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정, 국정원장에게 응시 상한 연령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 전OO(36)씨 등 4명은 "국정원이 공채 응시자격을 5ㆍ6급은 20∼34세, 7ㆍ8급 20∼31세, 9급 이하 20∼29세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 차별이므로 시정이 필요한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신규채용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의 육체훈련과 정보 전문교육을 거쳐 특수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적정 연령 담보가 필수적이며, 또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필요한 엄격한 상하관계에 기반한 인력관리가 필요하므로 연령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쟁시험은 대학졸업과 군복무를 마치고도 최대 10년간 응시기회를 부여하므로 지나친 응시연령 제한으로 볼 수 없고, 특정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해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충원하고 있으므로 현행 응시연령 제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전문적 적격성 여부이지 ‘연령’ 자체가 아니고, 체력이나 학습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고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국정원이 정보기관의 특성상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계급질서에 따른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계질서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체계의 확립에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응시기회 자체를 원천봉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애초 5∼8급은 26세 이하, 9급과 기능직은 24세 이하로 공채 연령을 정했다가 ‘해당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2007년 권고를 수용해 올해 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개채용 응시가능 연령을 종전보다 대거 완화했다.

한편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나이는 하한선(18세)을 정하고 있고, 또한 96개 채용 직종 중 핵심정보수집담당(Core Collector) 등 4곳에서만 연령 제한을 하며, 이 경우에도 개별 지원자에 따라 연령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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