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고교 따라 서류 점수 차등부여는 차별”

인권위, 관련 규정 개정권고…해당학교 권고 즉각 수용 기사입력:2009-11-21 12:10:3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간제 교원 채용시 서류전형에서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광주광역시 소재 A중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데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대해 A중학교장은 즉시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진정인 이OO(37)씨는 “A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성적 점수 반영 비율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중학교는 지난 1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평준화 지역인 광역시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100%를 반영하고, 비평준화 지역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70%만 반영했다.

이에 대해 당시 A중학교장은 “비평준화 지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어도 평준화된 지역의 고교와는 엄연한 실력 차이가 있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류심사를 할 경우 오히려 평준화지역의 졸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성적을 출신 고교의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우수교원 채용은 대학(원) 과정에서의 성적이나 교원 자격증 등으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나아가 이후 진행되는 면접이나 공개수업 등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다”며 “또한 교원의 자질은 관련 지식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품성 등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기간제 교원 채용시 고등학교 성적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의문이며, 채용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각 학교장의 재량행위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성적을 요구하면서 서류전형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부여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한 비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서류전형에서 일률적으로 불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출신지역 및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직후 A중학교는 조속히 교원인사위원회에 기간제 교원채용 규정을 상정해 기간제 교원 채용시 고등학교 소재지역의 평준화 실시여부에 따른 서류전형 점수 차등 적용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722,000 ▼43,000
비트코인캐시 838,500 ▲20,500
비트코인골드 68,350 ▲250
이더리움 5,04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5,660 ▲120
리플 876 ▲2
이오스 1,549 ▼18
퀀텀 6,76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35,000 ▼54,000
이더리움 5,04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5,710 ▲80
메탈 3,116 ▲4
리스크 2,834 ▲1
리플 877 ▲2
에이다 915 ▲2
스팀 49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672,000 ▲7,000
비트코인캐시 837,000 ▲22,000
비트코인골드 68,000 ▲100
이더리움 5,04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5,670 ▲150
리플 876 ▲3
퀀텀 6,750 ▲15
이오타 499 ▲1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