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에 명찰 고정 부착 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지나치게 제한…범죄 노출 우려” 기사입력:2009-11-25 11:30: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가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강요해 학교 밖에서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양OO(50,여)씨는 “대구지역 일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까지 학생의 이름이 공개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조사결과 “학교가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해 학교 밖에서까지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전국 시ㆍ도 교육감에게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붙이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ㆍ감독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중학교 6곳도 마찬가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해당 학교들은 “학생들의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한 것은 교복분실 방지, 명찰파손 예방 등의 실용적인 이유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생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따라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라며 “따라서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된 명찰을 착용하는 규정은 학교 밖 불특정 일반인에게까지 이름을 공개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아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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