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조사결과 “학교가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해 학교 밖에서까지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전국 시ㆍ도 교육감에게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붙이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ㆍ감독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중학교 6곳도 마찬가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해당 학교들은 “학생들의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한 것은 교복분실 방지, 명찰파손 예방 등의 실용적인 이유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생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따라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라며 “따라서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된 명찰을 착용하는 규정은 학교 밖 불특정 일반인에게까지 이름을 공개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아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