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 장애 가진 신입사원 해고는 차별

인권위 “회사는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240만 원 지급하라” 기사입력:2009-12-14 18:49:1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서울 소재 A홍보대행사가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을 왼손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해고 통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2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지체장애 6급인 양OO(여, 29세)씨는 서울 소재 A홍보대행사에 실기와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해 첫 출근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양씨의 왼손 손가락 일부가 결손된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출근 첫날 밤 전화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했다.

이에 양씨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홍보대행사는 양씨의 왼쪽 손가락 일부가 결손돼 고객 중심인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과 외부 인사들을 항상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일 뿐, 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인이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결함을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채용 불합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모집ㆍ채용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단순히 고객의 선호나 장애인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진정인을 해고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영역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507,000 ▲39,000
비트코인캐시 736,000 ▲500
비트코인골드 50,650 ▲100
이더리움 4,566,000 0
이더리움클래식 40,260 ▼40
리플 787 ▼5
이오스 1,210 ▼1
퀀텀 6,17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586,000 ▼49,000
이더리움 4,57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0,300 ▼50
메탈 2,422 ▼7
리스크 2,647 ▼3
리플 788 ▼5
에이다 746 ▼8
스팀 4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469,000 ▲39,000
비트코인캐시 735,500 ▲1,000
비트코인골드 50,100 0
이더리움 4,56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0,280 ▼10
리플 787 ▼5
퀀텀 6,190 ▲6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