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법원직원 중징계 왜?

김씨 “법원은 약자인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돼야” 기사입력:2010-01-07 15:45:2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주고법이 지난 4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일명 언소주)에서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돕고, 또 재판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원계장 김OO(43)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7일 확인됐다.

◈ 징계이유 6가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를 가진 김씨는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6가지 이유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지 못했다. 먼저 언소주 활동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은 경고 정도의 사안이지 정직 대상에 포함될 만큼 중대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광고 중단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법정 앞에서 기자들의 요구에 1분가량 인터뷰를 한 것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김씨는 “당시 언소주 회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판결에 대해 법원공무원으로서 ‘부끄럽다’는 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았다”며 “재판권 침해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이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부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지 부끄럽다고 말한 내가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징계이유 중에는 법정 안에서 누군가 카메라를 들이대 손으로 V자를 들어 보인 것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김씨는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 무죄가 날 줄 알고 기념 삼아 순간적으로 한 것”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법정에 카메라를 갖고 온 것이 문제지, V자를 보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또 언소주 재판 법정에서 ‘양심법관 보호하자’라는 구호를 외친 것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언소주 회원들에 대한 무죄를 확신했고, 이에 무죄판결을 내리는 소신 있고 양심 있는 법관을 지켜주자는 취지로 외친 것인데 징계사유가 됐다”고 아쉬워했다.

근무지 무단이탈도 징계사유였다. 김씨는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법원노조 릴레이 1인 시위가 60일째가 되던 날 지부장 자격으로 1인 시위를 한 것인데 무단이탈로 처리했다”며 억울해했다.

김씨에 따르면 당시 신 대법관 징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전국 집행부 간부 42명이 모였다. 그런데 보통 휴가는 하루 전날 내는데 서울에 대기하던 다른 간부들과 김씨는 휴가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법원 자체에서 전화로 확인해 당일 소급해서 휴가로 처리했는데, 김씨만 유일하게 무단이탈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다만 6가지 징계사유 중 하나는 인정했다. 지난해 5월7일 대법원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출근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장, 신영철 대법관 사건처리 똑바로 하라”고 외친 부분이다.

김씨는 “당시 이 대법원장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청원경찰이 가로 막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순간 격분해 멀리서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대법원장에게 소리를 친 것”이라며 “어찌됐던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다음날 바로 반성문을 대법원장에게 보냈다”고 잘못을 인정했으나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 김씨 “사법부가 정의와 인권의 최후보루가 되려면 법원이 법원다워야”

이번 정직 결정에 대해 김씨는 “품위손상은 술을 먹고 사고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하는 등 정말 법원공무원으로써 사법부의 품위를 손상시킬 때를 말하는 것인데, 단순히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들어 품위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말로는 법원가족이라고 하면서 월급도 나오지 않고 향후 진급도 기대하기 어려운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개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치명적인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그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하위직보다 더 청렴해야 할 법원고위간부인 모 국장은 최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징계를 받지 않아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며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려 했던 하위직인 나는 단지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향후 소청심사를 낼 것이라고 밝힌 김씨는 법원행정처에서 징계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번 징계는 반드시 뒤집어 질 것으로 본다. 최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김씨는 특히 “법원공무원임에도 언소주 활동에 나선 것은 단순히 영웅심이나 혹은 법원에 누를 끼치려 한 것이 절대 아니다”며 “사법부가 정의와 인권의 최후보루가 되려면 법원이 법원다워야 한다. 그 말은 법원은 약자인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돼야 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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