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비공개 왜?…변협회장 “판사들이 원치 않아”

김평우 “판결문 공개되면 잘못된 판결 내리는 판사들 큰 부담 될 것” 기사입력:2010-02-19 13:40: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 직후부터 판결문 공개를 주창해 온 변협 김평우 회장은 19일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한테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올바른 판결 내린 판사한테는 아주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며 판결문 공개를 촉구했다.

법원은 그동안 판결문의 익명화 전환 작업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판결문 공개에 대해 탐탁지 않은 모습이었으나, 어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판결문 공개 의사를 내비치며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앞으로 판결문 공개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원이 예산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지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원이 판사들 실명이 나오는 판결문이 국민들에게 읽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법정보공개는 금융실명제와 같은 어떤 혁명”이라고 판결문 공개를 거듭 주장했다.

김평우 변협회장 그는 “비용 문제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원래 법원의 모든 비용은 정부예산,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건데 법원이 그동안 (판결문 익명화 전환 작업에 드는) 비용 예산을 청구한 적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비용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사실상 핑계라고 지적했다.

법원도서관 전용 컴퓨터를 통해 중요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김 회장은 “1심과 2심 판결이 전체 판결의 95% 내지 97.8%를 차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1심 판결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며 “법원도서관에서 전용 컴퓨터를 통해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장에 가야 하는 원시적인 이용방법”이라고 꼬집었다.

‘판결문이 공개됐을 경우 (유ㆍ무죄나 양형)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회장은 “판결이 공개된다면 논란이 없어진다기보다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좀 더 진실에 가깝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사법을 지금까지 사건 당사자와 판사 등 몇 사람의 어떤 사적인 정보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판결정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공공의 정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된다”며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건 실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판결문이 다 공개됐을 경우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는 재판을 판사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판은 하나의 운동경기와 비슷해 양측의 선수가 뛴 것이고 판사는 심판을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수가 경기를 잘해서 이긴 것이지 판사가 무슨 억지로 이기게 한건 아니다”며 최근 판사에 대해 인신공격하는 것을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재판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은 전부 판사가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것”이라며 결국 판사가 인신공격을 받는 원인에 사법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법원의 잘못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판결정보와 재판과정이 공개되고, 판결이유가 알려지면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올바른 판결 내린 판사들한테는 아주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관예우와 들쑥날쑥한 양형과 관련, 김 회장은 “사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형사사건의 양형이나 민사사건에서는 배상금액과 같은 현실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법)정보들이 전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양형과 배상금액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재판을 변호사와 판사 간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특수한 봐주기라든가, 소위 전관예우에서 모든 문제를 찾으려고 하게 된 것”이라며 “그것이 현재 사법의 제일 큰 문제인데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사법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법)정보가 외국처럼 다 공개된다면 국민들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건의 선례를 얼마든지 찾아서 양형을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상금액도 자기가 어느 정도 배상금액을 받는지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 예측 가능한 재판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법률용어가 너무 어려워 국민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고쳐야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은 “그렇다. 절대적으로 우리 법조인들이 그동안 이 작업을 못한 것이 참 부끄럽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판결문을 공개해도 아마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려워 국민들이 또 한 번 놀랄 것”이라며 “이런 걸 보면 그동안 정보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법률문화가 너무 발전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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