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헌법상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 즉 대한민국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회창 총재(사진=자유선진당 홈페이지)
그는 “행정부처 일부를 이전하는 세종시 계획은, 수정론자들 말대로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는 볼 여지가 없다”며 “만일 세종시 계획이 국민투표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국토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4대강 사업, 또 국가백년대계인 교육 개혁정책도 모두 국민투표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무모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또한 중요한 것은 설사 세종시 계획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나 개폐를 하는 것은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가안위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개폐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소관이고, 국회의 권한”이라며 “정부의 수정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할 일이지,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님에도,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투표에 관한 법원칙을 무시하고 뒤흔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혹시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개헌론을 꺼내서 개헌 분위기 속에 다시 한 번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로 붙이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며 “모든 것은 법원칙에 맞아야 하고 정정당당하게 정도로 가야 한다”고 훈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