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우리법연구회’ 같은 판사 모임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원의 공식 조직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판사 개인의 연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인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사들의 자율적 조직까지 속속들이 파악한 적이 언제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조치는 정치적 배경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우리법연구회 해체는 사법부를 한나라당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무슨 권리로 법관들의 자발적 연구모임을 해체하라는 것인가”라고 한나라당에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문제없다’던 대법원의 입장이 ‘실태조사’로 변한 것을 보며, MB정부 아래에서 사법독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은 저의와 배경이 의심스러운 법원 내 연구모임 실태 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대법원이 정치적 배경에 의해 우리법연구회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사법독립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라, 바로 MB정부에 굴복한 대법원 자신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