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형사소송법에서 사형집형 명령은 ‘사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는 합헌이라고 일관되게 선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형집행은 12년 간 단 한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사형집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엄격한 법의 집행을 생명으로 한다”며 “따라서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증거가 명백하고, 범행이 흉악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성폭행살인범과 연쇄살인범은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행살인범과 연쇄살인범의 사형집행은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이념에 맞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사형집행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