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로 오인해 과잉단속…인권위 “위자료 줘라”

“강제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압박…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기사입력:2010-04-13 19:38:2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5월 경기도 시흥의 한 시장에서 장을 보던 평범한 가정주부인 K(30·여)씨에게 남자 2명이 다가와 “Excuse me. Immigration?(실례합니다. 이민자인가요)”라고 물으며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시끌벅적한 시장에서 한국말이 아닌 갑작스런 말에 당황한 K씨는 이들이 추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자리를 피하려하자, 다른 남자 1명이 더 가세해 3명이 뒤쫓아 왔다.

그런데 이들은 K씨를 에워싸며 팔과 다리를 잡아당겼고, 이 중 한사람은 뒤에서 껴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K씨가 저항하며 피하려하자 이들은 K씨가 도주하려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으로 생각해 양팔로 안고 꼼짝 못하게 하며 강제로 연행하려 했다.

이를 지켜보던 행인들이 이들에게 신분을 묻자, 이들은 “경찰”이라며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두 차례 모두 1초 내외로 제시하고 지갑을 닫아버려 정말 경찰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K씨를 둘러싼 이들은 “미등록 외국인 아니냐”고 물어 K씨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 K씨는 혼혈도 아니고 귀화 외국인도 아닌 한국인이었다. 상황이 진정되고 보니 이 남자들은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반 공무원들로 K씨를 불법체류 여성으로 오인하고 단속한 것이었다.

이에 K씨가 정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단속반원들은 “적법한 단속이었으므로 사과할 용의가 없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K씨는 이 일로 다발성 타박상 등 여러 곳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 우울감과 불안감,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 등으로 4주간 치료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결국 K씨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조사를 벌인 인권위는 13일 과잉단속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단속반원 3명을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단속반원 3명에게는 K씨의 병원 진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단속자로서 지켜야 할 신분증 제시와 단속사실 및 목적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아 진정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단속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중이 있는 곳에서 강압적 단속을 지속해 진정인에게 당혹감과 수치감을 느끼도록 해 병원 치료까지 받게 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해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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