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경력 환산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정규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만 근무경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원의 업무 특성상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경력환산의 원칙이라면, 이는 해당 경력과 교육업무의 관련성을 따져야 할 문제이지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에 따라 산정여부를 달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즉 연구업무가 대학 강의를 위해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된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따라서 “교과부가 정규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