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사진=국회 홈페이지)
현행 ‘국회청사관리 규정’ 제3조(청사출입의 통제)에 따르면 “의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사출입의 제한과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재 국회는 청사출입 통제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기간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은 국가 중요시설로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임에도 청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회의사당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청사출입 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국회출입 권리를 제한 또는 통제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기준과 절차, 통제기간이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따라서 국회청사관리 규정이 출입통제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통제기간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상자 선정과 출입통제 기간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