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P(40)씨는 “지난해 9월7일 밤 12시24분께 당직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남대문경찰서 정문에서 청각장애인인 아버지(68)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승강이를 벌이다 폭행해 의식 불명의 상해를 입혔는데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단순한 주취자 사고인 것처럼 축소ㆍ조작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B경찰관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귀가시키려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방어적으로 손을 뻗은 것이 피해자의 안면에 맞았으며, 코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인근 건물에 기대어 두고 지구대와 112상황실로 전화해 보호 조치하도록 했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지 않아 지휘계통으로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 B경찰관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신고접수를 받은 해당 지역 지구대 경찰관, 남대문경찰서 상황실장 등은 “사건 발생 당시 단순한 주취자의 안전사고로 판단해 폭행 경위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당시 남대문경찰서 정문 CCTV 녹화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B경찰관이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귀가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도 별다른 응급조치나 보고 없이 피해자를 인근에 방치한 채 술 취한 사람의 단순 사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해자인 B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은 경찰관은 순찰 경찰관에게 신속히 연락하지 않아 피해구제가 지연됐고, 112 지령실의 무전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중상을 입은 사실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긴급 호송하는 등의 보호조치는 취했으나 폭행 경위를 조사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 주취자 안전사고로 처리해 범죄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남대문경찰서 상황실장은 경찰서 정문 가까이에서 발생한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B경찰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뒤늦게 진행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관련 경찰관들의 이러한 의무 소홀 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별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