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어 일선 경찰서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마포경찰서, 집회불허통지 전달 과정 캠코더 촬영 인권침해 권고 거부 기사입력:2010-05-20 12:47:0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한데 이어, 일선 경찰서도 인권위의 주의조치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 정보과 경찰관 2명이 집회불허통지서를 전달하면서 동의 없이 진정인을 캠코더로 촬영한 것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지난 1월 마포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으나 마포경찰서장이 불수용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는 진정인 A(52,여)씨가 “집회불허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멀리서 다른 사람이 캠코더로 촬영 중이었고, 당시 잠옷을 입고 있어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

인권위는 조사결과 캠코더에는 경찰관이 A씨의 주소지에 도착한 시점부터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 자신이 캠코더로 촬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경찰을 향해 슬리퍼를 던지는 장면, 당시 캠코더로 촬영한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급히 떠나는 장면 등이 녹화돼 있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경찰관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본인의 동의 없이 캠코더 촬영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마포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마포경찰서 측은 “집회금지 통고서를 전달하거나 수령이 거부되는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한 것이지, 진정인을 촬영하고자 한 것이 아니며, 진정인이 슬리퍼를 던지고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촬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정도가 집회금지 통고서 전달 또는 수령거부 상황 촬영을 통한 공공의 질서유지라는 보호이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할 수 없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고 회신하며, 불수용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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