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검찰 항소율, 일반 형사재판 7배 높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8.7%…일반 형사사건 무죄율 3.1% 기사입력:2010-10-15 17:26:3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시민들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항소율이 일반 사건 재판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진 국민참여재판 사건 229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검찰 항소율(쌍방 포함)은 5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 형사재판의 검찰 항소율 8.4%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수치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 역시 8.7%로 같은 기간 형사합의 재판부에서 진행된 사건의 1심 무죄율 3.1%보다 높았다.

국민참여재판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원심 파기율은 21.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을 맡은 전국 고등법원의 파기율 39.9%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파기율 수치로 보면 일반재판보다 참여재판이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되는 비율인 양형 감경률을 살펴보더라도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각급 고등법원 양형 감경률이 26.6%인 반면, 참여재판 시행 후 양형 감경률은 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의원은 “참여재판 2년의 시행기간 동안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평결이 일치하는 비율이 90.8%에 달한다는 것은 배심원들이 검찰에서 내놓는 증거들을 판사보다 까다롭게 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기보다 물증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참여재판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율과 양형 변경율이 낮은 것을 보더라도 국민의 법 권익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현한다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참여재판 확대를 통해 보편적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현 의원은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참여재판대상 사건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성범죄나 흉악범죄의 피해자들이 증언 등의 문제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배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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