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 역시 8.7%로 같은 기간 형사합의 재판부에서 진행된 사건의 1심 무죄율 3.1%보다 높았다.
국민참여재판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원심 파기율은 21.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을 맡은 전국 고등법원의 파기율 39.9%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파기율 수치로 보면 일반재판보다 참여재판이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되는 비율인 양형 감경률을 살펴보더라도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각급 고등법원 양형 감경률이 26.6%인 반면, 참여재판 시행 후 양형 감경률은 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의원은 “참여재판 2년의 시행기간 동안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평결이 일치하는 비율이 90.8%에 달한다는 것은 배심원들이 검찰에서 내놓는 증거들을 판사보다 까다롭게 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기보다 물증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정현 의원은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참여재판대상 사건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성범죄나 흉악범죄의 피해자들이 증언 등의 문제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배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