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 29만원 전두환’, 경호비용 연간 8억5천

노태우 전 대통령은 7억 넘어…김재균 의원 “국민혈세로 초호화 경호” 기사입력:2011-05-17 17:11:4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장잔고가 29만 원밖에 없어 추징금을 내지 못한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私邸)를 경호하는데 국민혈세로 드는 국고지원금이 연간 8억 5193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연희동 사저 경호비용은 15억 6903만 9900원에 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8억 5193만 4900원, 노태우 전 대통령이 7억 1710만 5000원이다.

이 자료는 경찰청 직할 경호대에 소요된 비용만 계산된 것으로 보안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대통령실과 특수경호대 소속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김 의원측 설명이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97명의 경호 인력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경찰관 11명(경정 1명, 경위 3명, 경사 7명)이 수행경호를 맡고 있고, 사저 경비를 위해 5개 초소에 6명의 전의경이 배치돼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경찰관 9명(경정 1명, 경위 1명, 경사 7명)이 수행경호를 맡고 있고, 사저 경비를 위해 7개 초소에 7명의 전의경이 배치돼 있다. 아울러 두 곳 사저 모두를 동시에 경호하기 위해 73명의 전의경이 항시 출동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경호 간부(경정ㆍ경위)들의 연봉(기본급과 각종 수당)만 보더라도 1인당 6700만 원을 넘는다. 또한 경호차량과 전기충격기, 무전기(휴대용ㆍ차량용) 등 장비구입에만 연간 2000만 원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으로 사면ㆍ복권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역시 사면ㆍ복권됐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거액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 중 현재까지 1672억 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284억 8100만 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다.

더욱이 전 전 대통령의 경우 “통장잔고가 29만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버티고 있는데다가, 강제추징시효인 3년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지난해 10월 강연 수입 300만 원을 납부하는 식으로 강제추징을 회피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때문에 거액의 미납 추징금에 비춰 ‘과잉경호’, ‘호화경호’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균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3년에 한 번 300만원씩) 추징금을 납부하면 16만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제출을 거부한 경호비용까지 포함하면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할 텐데, 자신의 전 재산은 통장잔고 29만 원 뿐이라고 주장하는 분에게 이렇게 초호화 경호비용을 국민혈세로 지원한다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전ㆍ노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논란과 특권논란의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도 권력형 비리로 인해 내려진 추징금에 대해서는 우회 재산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감시해 추징토록 하는 ‘추징금 징수 특별법’ 제정 등 법률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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