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무료일간지 등을 통해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는 광고를 냈고, 공정위는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동종업체 중 체지방 감량 효과가 가장 큰 우수업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주)십사일동안이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E-Biz 브랜드 대상]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 1, ‘14일 동안’”이라고 광고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는 체지방 감량 부문에 대해 수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지방 감량부문에서 1위 수상을 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지 말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것.
이어 “이번 조치로 최근 확대하고 있는 비만관리 시장에서 관련 업계가 표시ㆍ광고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