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는 나머지 자원봉사자 2명도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의뢰했다.
주민투표법은 제28조 제1호에 의해 누구든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주민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투표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행정기관 및 시민ㆍ사회ㆍ종교단체 등 각종 기관ㆍ단체 등에서 직업ㆍ종교ㆍ교육 그 밖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예방 및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구선관위에 지시했다.
아울러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ㆍ엄정하게 조사ㆍ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