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3월2일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작성한 재외선거인명부와 구ㆍ시ㆍ군청에서 작성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대해 3월3일부터 7일까지 국적ㆍ연령ㆍ수형 등 선거권 유무 조회ㆍ확인과 명부열람 및 이의ㆍ불복신청 등 모든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한편,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이 돼 있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총 10만2519명이며, 선거구별로는 강남구갑이 2,00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영천시가 81명으로 가장 적다.
중앙선관위는 확정된 명부에 등재된 재외 유권자들은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의 사이에 158개 공관마다 하나씩 설치ㆍ운영되는 재외투표소 어디라도 직접 가서 신분확인을 받은 후 투표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이후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투표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