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획재정부에 선거중립의무 준수 촉구

기획재정부의 정당 복지공약 분석 결과 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기사입력:2012-04-05 18:37: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정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 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며 “따라서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어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해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한 행위는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 학자들의 몫이지 정부기관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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