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C씨는 제19대 국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하루 앞둔 3월 21일 △△당에 입당한 후, 비례대표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3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4회에 결쳐 △△당 중앙당에 총 10억 8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당 간부 D씨는 C씨에게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를 요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2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에서처럼 외형상 특별당비 명목의 정치자금 기부라 하더라도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그 정치자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내역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선거범죄와 정치자금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