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128석의 민주통합당이 38억2433만7000원(42.4%), 13석의 통합진보당은 7억51만8000원(7.8%), 5석의 선진통일당이 5억4277만9000원(6.0%)을 각각 지급받았다.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한다.
지급 배분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