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후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의 자유를 해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후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의 자유를 해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