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ㆍ보궐선거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재ㆍ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전 40일 내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12월 19일에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일정은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라 진행되므로 재ㆍ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투표기간, 후보자홍보물 발송기한, 투표시간 등은 대통령선거 일정과 같다.
선관위는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가 선거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색상을 각각 다르게 제작한다.
대통령선거는 백색, 광역단체장선거는 연두색, 교육감선거는 청회색, 기초단체장선거는 하늘색, 광역의원선거는 계란색, 기초의원선거는 연미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