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MB ‘셀프사면’하면 국민적 분노 살 것”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2주 남기고 형님인 이상득, 천신일 등 특별사면 움직임” 기사입력:2013-01-10 19:58:5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2주를 남기고 형님인 이상득, 천신일 회장 등 비리 연루자에 대한 봐주기 ‘특별사면’을 단행할 움직임이 있다”며 “이 같은 ‘셀프(Self)사면’, ‘떨이사면’이 현실화 될 경우 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물론 법조계, 언론 등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 이명박 정부 임기 내 특사 실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생계형 민생사범에 슬쩍 비리 범죄자인 자신의 측근들 봐주기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최시중, 천신일, 신재민, 김재홍씨 등 이명박 측근 인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상고를 포기하고 형 확정을 받은 것은 사면 대상자가 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라며 “앞서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야 한다’며 특사설을 공식화했다는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대법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고,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씨도 작년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항고했지만 이후 9월 상고를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인허가 로비 과정에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돼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고,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최근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불어 지난해 7월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한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상득 전 의원은 2월초까지 1심 재판이 끝나고 본인과 검찰이 함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온갖 부정의 몸통으로 임기가 끝나면 본인 역시 청문회 자리에 서야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전례 없는 사면권 남용으로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려하고 있다”면서 “민주통합당과 국민들은 절대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특히 서 의원은 “온갖 측근비리로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단순히 인수위에서 반대 기류가 있다는 언론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 "이제 필요한 것은 생계로 인해 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무분별한 대기업의 횡포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등에 대한 사면"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이 말하는 '국민대통합'은 이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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