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마저 박근혜 정권 들러리 자처…‘이정희 보복법’ 철회”

통합진보당 “선관위는 정권의 정치탄압에 앞장선다는 오해를 받기에 딱 알맞은 이번 개정의견 즉각 철회해야” 기사입력:2013-05-03 14:58: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박근혜 정권의 들러리를 자처하는가, ‘이정희 방지법’이 아니라 ‘이정희 보복법’ 아닌가? ‘이정희 보복법’ 추진 즉각 철회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2일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한 것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입장이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후보 TV토론 참여범위를 제한하는 의견을 6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미 언론에는 ‘이정희 방지법’이라고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 18대 대선 당시 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TV토론참여 자체를 문제 삼았던 일부 몰상식한 주장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한하고 진보정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선관위에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좀 더 솔직하게 말해보라. 선관위의 이번 개정의견은 ‘이정희 방지법’이 아니라 ‘이정희 보복법’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당시 박근혜 후보와 대척점에 섰던 이정희 후보와 진보당을 찍은 정치보복이자 정치탄압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그는 “자격심사와 정당해산을 거론하며 유신독재체제로 돌아가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망언과 행태에 이어, 진보당에 대한 정치탄압에 이제는 중선관위까지 나섰다는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홍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중앙선관위의 임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관리에 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정치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위헌시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정권의 들러리로 나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진보당의 입만 막으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란 착각부터 버려야 한다”며 “이미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어떤 사소한 민주주의의 후퇴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권의 정치탄압에 앞장선다는 오해를 받기에 딱 알맞은 이번 개정의견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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