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공정 여론조사 ‘불법선거여론조사팀’으로 엄단

2014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대책 회의 개최 기사입력:2013-07-16 09:38: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지도과장 등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공표 ▲ 공무원 지방선거관여 행위 ▲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 언론 관련 위법행위 등 중요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대책을 시달했다.
▣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 방지대책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선거사상 최초로 ‘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을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 설치・운영하기로 했
다.

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해 정당・후보자로부터 서면 이의제기를 받은 사안’과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및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와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됐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방지 대책

선관위는 지방선거시 가장 문제가 돼왔던 공무원의 줄서기, 줄 세우기 등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고, 모든 조치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선거관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자체감찰을 강화하도록 정부 각 기관에 요청하고, 내부고발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부처 전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근절 대책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 ‘후보자추천 비리 조사전담팀’을 구성해 음성적 불법자금 수수 및 토착세력과 후보자간 유착에 의한 불법조직의 운영자금 수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베이트・담합에 의한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운동용 물품가격 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선거비용 자료수집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 언론 관련 위법행위 방지 대책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보도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호의적 기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언론 단체와 공정보도를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해 공정보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위와 같은 특별 단속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법행위 조사전문 조직인 특별기동조사팀을 기존 40개 팀에서 51개 팀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을 몰라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단속활동으로 인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및 자유로운 선거참여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활동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까지 제6회 지방선거 관련 조치현황은 고발 24건, 수사의뢰 10건을 포함해 총 559건을 조치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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