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석의 통합진보당에는 6억8460만원(7.3%)을, 국회의원 5석의 정의당에는 5억852만원(5.4%)을 지급했다.
경상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