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선거법위반 아냐”

서울시 광고 “대통령님 통큰 결단!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십시오”…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아냐” 기사입력:2013-09-02 18:58: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먼저 새누리당은 지난 8월 23일 홍문종 사무총장 명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8월 13일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해 여러 종류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위반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하늘이 두쪽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통큰 결단!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국회의원님!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시민여러분!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내보냈다.

이 광고는 어린이집 등 포스터, 지하철역사 게시판 포스터, 지하철 출입문 스티커, 전광판, 버스 음성안내, 서울시청 홈페이지ㆍ블로그ㆍ트위터 등을 이용해 무상보육과 관련한 광고를 했다.

새누리당의 고발에 따라 즉각 조사에 착수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전원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광고물의 위법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의 이번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 해당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5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사업계획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홍보물까지 제한ㆍ금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정보제공을 차단하게 돼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직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또한 “서울시 광고는 서울시에서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공문 시행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점과 광고물에 차기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선관위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서울시장에게 앞으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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