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브래지어 탈의 지속하는 경찰 규탄”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경찰청 후속 조치 비판 기사입력:2013-09-04 20:49:5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한 브래지어 탈의 조치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내놓은 대책에서 경찰청은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예외를 둠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취지마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이 4일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경찰청 후속 조치에 대한 논평에서 이같이 경찰을 비판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5월 9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하라는 강요를 받은 K(31)씨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의 경우 1인당 3개의 범위 내에서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데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 수용자를 그와 달리 처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브래지어를 이용한 자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유치인에게 피해가 덜 가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 5월 23일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청에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현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7월 16일자 답변서와 7월 29일자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경찰업무편람의 자살ㆍ자해사고 유형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했고 ▲여성 유치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브래지어 착용을 허용하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의 정밀검사 대상자 또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유치인’에 한해 유치인이 착용 중인 브래지어 대신 스포츠 브래지어를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피해자 4명에게 사과할 의사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4일 논평을 내고 경찰청을 비판했다.

두 단체는 “경찰청은 여성 유치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브래지어 착용을 허용하고 경찰업무편람의 자살ㆍ자해사고 유형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의 정밀검사 대상자 또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유치인’에 대해서는 브래지어 탈의 조치를 지속하고 대신 스포츠 브래지어를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유치인보호관이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언제나 브래지어 탈의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대법원 판결은 브래지어 탈의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최종 인정한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그럼에도 경찰청은 법률의 개정도 없이 내부 규칙만을 바꿔 브래지어 탈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찰청의 조치는 브래지어가 자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강변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며 “2003년 이후 국내 교도소ㆍ구치소는 물론이고 유치장에서도 브래지어를 이용해 자살하거나 타인을 위해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 또한 올해부터 교도소ㆍ구치소의 경우 여성 수용자에게 1인당 5개까지 브래지어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특히 국가가 브래지어 탈의를 여성에게 강요한 맥락은 여성의 속옷으로 위협감과 모욕감을 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라며 “다시 말해 성별화된 사회에서 경찰로 대표되는 국가 권력은 여성 유치인에게 속옷 탈의를 강요함으로써 여성 유치인을 훈육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 스스로 브래지어라는 젠더 규범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기에 이는 성차별에 기반을 둔 폭력”이라며 “이러한 국가 권력의 성별화된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경찰의 성인지적 관점과 감수성 향상이 더욱 필요하지만 경찰은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브래지어 탈의는 유치인의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 자살 등을 방지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자살 등의 경우 그 원인과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브래지어 등 소지품을 압수하는 조치는 자살 방지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극히 권위주의적이며 인권침해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근본적으로 유치인의 인권 보장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치인이 원할 경우 정신과 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유치인보호관 특히 턱없이 부족한 여성 유치인보호관을 더 배치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 하고, 경찰은 불법적인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다시 개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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