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 한부모(‘편부모’가 아닌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 가족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생활 무단 공개는 공익이 아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족관계등록부, 학적부 등 가족과 아동에 관한 정보들이 공공연히 유력언론에 의해 유출되고 남용되는 현실,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지난 정권 때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이 정권에서도 여전히 계속 감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사생활 보호에 가장 민감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개인정보 유출의 진상에는 관심 없이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탐문과 개인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한 이유에 대해 “한부모 여성과 아동의 심각한 인권 침해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공공연하게 취득되고 동의 없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당할 고통에 대한 배려나 문제의식이 실종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소위 ‘혼외자’ 사건의 진실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발인들의 고발의 핵심은 채동욱 총장 사건과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엄격히 분리해 다루어달라는 것”이라며 “사생활보호, 특히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는 정치적 논란과 구별해 엄격히 보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고발장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이후 채모군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채모군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아파트입주자카드’를 제시했다”며 “그런데, 이런 기록은 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아니면 절대 입수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조선일보 기자들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음은 명백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관리자도 불법제공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지난달 이 문제를 검증했다’고 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모군과 임모씨의 혈액형 등에 대한 확인작업, 학적부 등을 통해 알게 된 자료를 토대로 채 총장의 아들이 확실하다는 심증을 갖게 됐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청와대 민정수석과 업무처리자들이 주도해 피해자(임씨 모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점과, 이를 조선일보 기자들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한 것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