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백현)는 3일 내년에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공개석상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동수 서귀포시장은 지난 11월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고교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 참석해 동문 130여명을 대상으로 축사를 하면서 내년 선거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로 불법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보도로 파문이 일었고, 우한동수 시장은 직위해제됐다. 한 전 시장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선관위는 “내년 6ㆍ4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공무원의 지방선거 관여행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