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주 당선무효로 황인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기사입력:2013-12-16 20:14: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영주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자유선진당의 명부 순위 3번 황인자(57)씨를 의석 승계자로 16일 결정했다.
▲ 황인자 의원 중앙선관위는 궐원된 의원이 현재는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합당 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정당의 명부의 추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해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승계하게 된 황인자 한국민래사회여성연합회 명예회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앞서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주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주 의원은 2008년 4월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당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의 권유로 선진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위 6번으로 추천을 받아 입후보했으나 낙선했다.

그런데 2011년 11월 심대평 의원이 선진당 대표로 취임하자, 제19대 총선 출마를 결심했던 김 의원은 2012년 1월 심대평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불리던 심상억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을 만나 “비례대표로 출마할 예정인데, 심대평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 당선권인 비례대표를 보장해 줄 수 있느냐”는 등의 부탁을 했다.

심상억씨는 2012년 3월 김영주 의원에게 “당에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며 비례대표 2번을 약속했고, 이에 김 의원이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김영주 의원은 작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후보자 2번으로 공천돼 당선됐다. 이후 선진당은 당명이 변경되고 작년 11월 새누리당에 흡수 합당돼 새누리당 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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