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징역 2년…법원 “죄질 불량”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 선고 기사입력:2014-01-24 22:43:02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건 기소된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7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객실에서 삼성테스코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려던 건설업체 H대표로부터 “삼성테스코가 인천 무의도 연수원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산림청의 인허가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제공한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3년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시 2008년 2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후, 2009년 2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제30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안전보장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며 그에 상응하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며 특별히 행동과 처신에 유의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로부터 다른 국가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청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임과 아울러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합계 1억 6000만원을 넘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금품 이외에도 평소 건설업자로부터 수시로 고가의 선물을 받고 골프 접대를 받아왔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했던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줘,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에 관해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2년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0년 1월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객실에서 H씨로부터 삼성테스코 연수원 신축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를 해결해 준 사례 명목으로 순금십장생 등 399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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