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애 즉사’ 임순혜 ‘해촉’ 집행정지와 무효소송 법적대응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하지 않는다’는 관련법과 규정 어긴 무리한 해촉” 기사입력:2014-01-27 18:05:05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저주’ 리트윗 파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은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 측이 해촉처분집행정지신청과 무효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오전 11시 30분 기독교회관 709호에서 임순혜 보도교양특위위원 해촉처분집행정지 신청, 해촉처분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임순혜 위원과 한웅 변호사,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정태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집회에 참석한 어느 시민이 ‘바뀐애 즉사’라고 쓴 손 피켓을 든 장면을 촬영한 트위터 글에 대해 임순혜 위원이 아무런 댓글도 없이 단순 리트윗한 글로 SNS 상에서 문제가 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촉 관련 법적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박만 위원장이 단독 상정한지 이틀만인 24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추천 위원 6대 야당 추천위원 3의 표결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순혜 위원은 ‘그림 미리보기가 없는 앱을 사용하다 보니 사진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귀가 중에 단순히 리트윗 했을 뿐이다. 불편하게 느꼈으면 사과한다. 이미 문제의 트윗글은 삭제했다’라고 충분히 유감을 표명한 상태였으나,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와 보수단체의 화형식이라는 압박에 굴복, 임기가 몇 개월 남은 심의위원들이 해촉 관련 규정도 없이 해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리트윗은 단순 정보 전달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임순혜 위원에 대한 해촉 의결은 평소 이중잣대로 정치심의와 표적심의를 자행해 온 방송통신심의위에, 공정한 심의를 주장해 온 임순혜 위원을 찍어내기 위해 리트윗을 빙자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이것은 심의위원을 위촉한 대통령이 심의위원의 사적인 언행을 포함한 기타 부당한 이유로 심의위원을 해촉 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활동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심의위원에게 독립성을 부여해 위촉자나 추천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스로 제정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역시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따른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별위원의 위촉권자인 심의위원회가 외부의 간섭에 의해 임순혜 보도교양특위위원을 해촉한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할 심의위원 스스로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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