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장 후보 상속세 탈루?”…최성준 “자진신고 납부”

“상속세 증빙자료 못 찾아” vs “동생이 대표 신고한 관계로 납부 기록 없는 것으로 추정” 기사입력:2014-03-21 11:41:15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후보자가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신고 납부 완료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최성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최 후보자가 2009년 어머니의 사망으로 6억300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낸 증빙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성준후보자
▲최성준후보자
최 의원은 “최성준 후보자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상속한 주택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72.51㎡ 면적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최 후보자는 2010년 재산신고에서 상속 당시 실거래가격을 6억3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부동산 가격으로만 따져도 1억209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세청이 2008년부터 2013년 동안 최 후보자가 납세한 현황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 문서에는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즉, 최 후보자가 어머니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최성준 후보자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최성준 후보자는 해당 주택은 상속받은 지 약 1년 뒤인 2010년 12월 11억9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년 만에 재산신고에서 실거래가라며 신고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로 해당 부동산 매도 이후인 2011년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최 후보자의 예금 재산이 2010년 7억6559만원에서 17억8071만원으로 1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평생 법관을 지낸 최 후보자가 설마 법을 몰라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어머니의 재산을 형제들과 함께 물려받아 5억이나 되는 큰돈을 좋은 일에 기부했던 최 후보자인 만큼, 후보자의 말대로 상속세를 냈음에도 서류가 누락됐거나, 만약 내지 않았더라도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믿고 싶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은 “만에 하나 최 후보자가 내야 할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세금 탈루행위로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하자가 될 것이며 그 즉시 후보자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해외 선진국이라면 법조인 지위도 유지하지 못할 결격사유이므로 최 후보자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모친 사망 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2010년 1월에 과세당국에 자진 신고해 납부 완료했다”면서 “다만, 형제가 함께 납부하면서 동생이 대표 신고한 관계로 후보자(최성준) 명의의 납부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2009년 9월 당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대표), 최기준 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 3형제가 두 달 전 암으로 사망한 어머니 한명자씨의 이름으로 암 환자 지원기금 5억원을 서울아산병원에 기탁했다. 세 아들이 암환자들을 돕고 싶다는 어머니의 뜻을 받든 것.

서울아산병원은 이 기부금에 ‘한명자 암 환자 지원기금’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암환자들을 지원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39,000 ▲51,000
비트코인캐시 812,500 ▼6,000
비트코인골드 66,950 ▼600
이더리움 5,08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5,810 ▼110
리플 883 0
이오스 1,505 ▼10
퀀텀 6,565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01,000 ▲51,000
이더리움 5,08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5,840 ▼160
메탈 3,185 ▼35
리스크 2,859 ▲5
리플 884 ▲0
에이다 923 ▼6
스팀 48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90,000 ▲107,000
비트코인캐시 812,500 ▼2,000
비트코인골드 66,750 ▼800
이더리움 5,07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5,750 ▼130
리플 882 ▲0
퀀텀 6,575 0
이오타 50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