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후보자
이미지 확대보기최민희 의원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에 7000만원의 예금재산을 보유한 것은 부모가 증여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고, 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증가했다”며 “2008년 이전 세금납부내역을 후보자로부터 받아 더 살펴봐야겠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 후보자의 장녀의 재산증가사유가 ‘증여’가 아닌 ‘용돈저축’인 것을 보면 이 재산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 형식의 증여이며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혹이 아닐 가능성이 큰 이유는 무직자인 장녀의 2005년 이후 예금재산이 매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2005년의 두 배인 1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라며 “만약 세금 탈루가 아니라면 최 후보자는 장녀가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장녀의 예금재산이 최 후보자 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돈이고 지난 10년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3000만원을 공제한 1억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100만원과 가산금 220만원 등 최소 13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장녀의 재산(예금)은 할머니로부터의 증여, 오랜 기간 부모와 친ㆍ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저축해온 것”이라며, “장녀가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지난 17일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