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장녀, 세금 탈루 의혹”

최성준 “관련 세금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에 금액 산정 의뢰한 상태” 기사입력:2014-03-21 12:34:47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장녀가 부모로부터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의 장녀의 예금재산이 1억 4000만원에 이르는 데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최성준 후보자는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는 사실상 증여세 탈루 의혹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후보자

▲최성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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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최성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중 재산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의 외동딸은 20세 이던 2005년에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해 현재 1억4000만원의 예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금 납부사실은 없다는 것이 최 의원실의 주장이다.

최민희 의원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에 7000만원의 예금재산을 보유한 것은 부모가 증여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고, 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증가했다”며 “2008년 이전 세금납부내역을 후보자로부터 받아 더 살펴봐야겠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 후보자의 장녀의 재산증가사유가 ‘증여’가 아닌 ‘용돈저축’인 것을 보면 이 재산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 형식의 증여이며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혹이 아닐 가능성이 큰 이유는 무직자인 장녀의 2005년 이후 예금재산이 매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2005년의 두 배인 1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라며 “만약 세금 탈루가 아니라면 최 후보자는 장녀가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장녀의 예금재산이 최 후보자 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돈이고 지난 10년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3000만원을 공제한 1억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100만원과 가산금 220만원 등 최소 13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은 기대 안 하지만, 판사 출신으로서의 도덕성은 기대 했는데 실망스럽다”며 “후보자의 재산관계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피는 등 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장녀의 재산(예금)은 할머니로부터의 증여, 오랜 기간 부모와 친ㆍ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저축해온 것”이라며, “장녀가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지난 17일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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