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된 일일까?
▲강용석전의원(사진=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중앙일보 S기자가 “강용석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여학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내 방송국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소속 여성 아나운서들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강용석 의원을 고소해 검찰이 기소하게 됐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011년 5월 무고,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강용석 의원은 “발언에 비난가능성이 적은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돼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강용석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유죄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이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성적 접대를 하거나, 또는 이를 요구받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원초적인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양형 부당과 관련,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고 올바른 발언과 몸가짐을 해야 할 것임에도 대학생들을 상대로 여성의 외모와 신체에 관한 적절하지 못한 다수의 발언을 했으며, 공인으로서 언론 보도의 내용이 사실인 이상 기사에서 풍겨지는 분위기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기자를 고소하고, 나아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증언한 학생들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덮고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그르치고 피무고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피고인은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보도에 대해 대응할 적법한 정치적, 법적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에 나아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서초동에있는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은 왜 강용석 전 의원 발언이 경멸적이라면서도 모욕죄 인정 왜 안했나?
이에 강용석 전 의원이 상고했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강용석 전 의원의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강용석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을 고소한 여성 아나운서는 154명이고, 한국아나운서연합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는 295명에 이르며, 피고인의 발언 대상인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은 직업과 성별로만 분류된 집단의 명칭으로서 그 중에는 고소인들이 속한 공중파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한국아나운서연합회에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선방송에 소속돼 있거나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존재하므로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조직화 및 결속력의 정도 또한 견고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대상이 그 중 피고인을 고소한 여성 아나운서들이 속한 한국아나운서연합회만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비록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곧바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모욕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니, 이런 원심 판단에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