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입을촉구하는박근용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가운데),좌측은민변이광철변호사,우측은참여연대정민영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OO 팀장과 중국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교민담당 이OO 영사 2명을 불기소 기소에 그쳤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물론 증거조작 문서 공판 제출자인 검사 2명 등은 인지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같이 개탄했다.
그러면서 “윗선도 밝히지 못하고, 사건 실체도 전혀 밝히지 못한 매우 미진한 수사 결과”라며 “오늘 검찰 수사 결과는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두 달이나 수사를 해놓고도 이 일을 누가, 왜 기획했는지 사건의 실체는 정작 밝히지 못했다”며 “한편, 검찰은 예상대로 검사들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소자들에게 국가보안법 12조의 날조죄를 한 명도 적용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국정원 및 검찰의 범죄 행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짖거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은 이 사건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위기 돌파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며 “국가 신뢰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증거조작범들을 국가가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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