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서울고법에서간첩혐의에대해또무죄판결은받은유우성씨와민변변호인단이이날민변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갖는모습/좌측부터양승봉변호사,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천낙붕변호사,장경욱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두둔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대통령은 당장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하거나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리고 4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이 입증과정에서 증거를 잘못 제출했을 뿐 유우성씨에게 간첩 혐의는 여전하다고 한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국가정보원에 수사기능을 부여한 국정원법 3조를 고쳐, 경찰과 검찰만이 수사하도록 해 그나마 인권침해 가능성과 조작 가능성을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2심에서모두간첩혐의에대해무죄판결은받은유우성씨.25일서울고법에서무죄판결후민변사무실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도무거운표정이었다.
이미지 확대보기또 “국정원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합동신문센터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구금하고 협박한 뒤에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허위진술을 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들통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외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해 증거로 제출했다”고 그동안 재판의 핵심을 짚었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인권과 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국정원에게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수사기능을 맡길 수 없다”며 “검찰 공안부서의 잘못도 분명하지만, 비밀정보기관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극히 어려운 국정원에게 수사기능을 주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국정원 내부의 자체 통제에 맡겨 둘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