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항소심무죄판결직후민변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갖는모습.좌측부터양승봉변호사,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
이미지 확대보기먼저 서울고등검찰청은 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유우성씨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좌측이서울고등검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유가려씨의 진술을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합동신문센터에서 171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받아낸 진술로 유가려씨의 진술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 아예 봐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제한했다.
실제로 유가려씨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의 진술서, 진술조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의 증거보존절차에서 유가려씨의 진술 역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특히 이 두가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반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한 것이다.
▲김용민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것은 여전히 검찰이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능력을 갖춘 국가기관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1심에서 스스로 유우성씨에게 유리한 통화내역 알리바이 증거를 감추었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인들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이러한 위법한 수사와 재판진행을 자행했고, 한 발 더 나아가 범죄의 의혹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유우성씨의 간첩 무죄에 대한 상고를 한다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명백하게 밝혀진 위조증거 제출 행위에 대해서 유우성씨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러한 한 번의 사과도 없이, 오히려 괴롭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상고를 예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그러면서 “유우성씨의 변호인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치주의가 유린된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씁쓸해했다.
▲천낙붕변호사와장경욱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천낙붕 변호사는 지난 25일 항소심 판결 직후 민변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합동신문센터에서의 불법 구금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간첩조작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작은 바로 합동신문센터였다”고 지목했다.
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유가려씨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초기에 2012년 11월 5일 중국화교임이 밝혀진 날 이후 171일 동안의 불법구금이라고 판결로서 확인한 것으로 가장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천낙붕 변호사는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이제는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조작이 만들어 질 수 없다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판결”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