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꼼수 김용민’ 트위터 비속어 모욕 혐의 선고유예

조롱하는 누리꾼에 “O까세요”라고 답글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 기사입력:2014-05-08 15:32:23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에게 “O까세요”라고 응수했다가 모욕죄로 재판을 받은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였던 시사평론가 김용민(41)씨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 자체를 미루어 뒀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A씨는 2012년 1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로 활동했던 김용민씨의 트위터에 “아~‘나꼼수’ 김용민씨 인가요?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비난 글을 보냈다.

이에 조롱한다고 느낀 김용민씨는 “부디 O까세요”라는 답글을 올렸고, 불쾌감을 느낀 A씨는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용민씨를 고소했다.

김용민씨는 “당시 통상 상대방의 견해에 반대하는 의사를 줄여 표현하거나, 어색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용도로 ‘부디 O까세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정치적 입장이 다른 A씨가 트위터에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려 통상 사용되고 회자되던 유행어로 일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시사평론가김용민씨트위터화면

▲시사평론가김용민씨트위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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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2013년 7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용민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문구는 국민 대다수가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을 비롯한 특정 범위의 사람들만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수차례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과하지 않자 결국 고소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구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싶다’는 피해자의 글이 피고인에게 다소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이 문구로 대응한 것이 현재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용민씨가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게시한 답글은 표현이나 방법, 배경, 상황 등에 비춰, 반박하는 내용도 없이 모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유행어를 통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상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모욕적인 표현이 1회의 짧은 단문으로 그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트위터에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다’는 등 피고인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비난하고 공격하는 글을 올려, 피고인이 이에 대응해 답글을 달면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김용민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김용민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모욕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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