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명예훼손ㆍ모욕” 고소 vs 이상호 “MBC 훼손될 명예 있나”

법원도 인정한 MBC가 배출한 특종전문 ‘우수기자’ 이상호와 2번째 법정 다툼 기사입력:2014-05-15 18:30:04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가 자사가 배출한 특종전문 ‘우수기자’ 이상호 기자와 2번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MBC는 15일 고발뉴스 발행인 김영우씨와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상호 기자가 지난 5월 8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고발뉴스를 진행하면서 ‘MBC가 언론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왜곡 보도로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MBC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호 기자가 MBC 뉴스를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로 지칭하는 등 문화방송을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홍보국 관계자는 “이상호 기자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고,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태로 고발뉴스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게재하는 등 공영방송인 MBC의 사회적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상호 기자 등에 대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만나면 좋은 친구 MBC를 망가뜨린 안광한 사장, 저를 고소했군요”라며 “MBC에 훼손될 명예가 무엇이 남아있는지 성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라고 MBC 고소에 적극 대응할 뜻임을 밝혔다.

이 기자는 그러면서 “고발기자질 20년, 85번째 소송 흔쾌히 받아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진도팽목항현장에서소식을전하는이상호기자
▲진도팽목항현장에서소식을전하는이상호기자


◆ MBC, 이상호 기자에 특종상 6회, 우수상 및 특별격려상 각 1회 수여하고도 해직

한편, 이상호 기자는 MBC로부터 해직돼 복직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우수기자’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상호 기자는 1995년 11월 MBC에 입사해 방송기자로 근무하며 시사프로그램에서 탐사전문기자로 맹활약했다. 실제로 MBC는 이상호 기자에게 특종상 6회, 우수상 및 특별격려상 각 1회 수여했다. 2006년 2월에는 제37회 한국기자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5회의 외부 수상 경력이 있을 정도로 ‘특종기자’로 손꼽힌다.

그런데 MBC는 이상호 기자를 2011년 11월부터 자회사인 MBC C&I에 파견했고, 이상호 기자는 스마트폰용 방송인 손바닥TV의 진행 맡게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측에 의해 전격 폐지돼, 이상호 기자는 광고영업부에서 근무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상호 기자는 인터넷매체와 팟캐스트를 갖춘 ‘GO발뉴스’에 재능기부 형태로 출연하게 된다.

그러다 대선을 코앞에 둔 2012년 12월 17일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긴급> MBC 김재철,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 타부서 시용기자로 구성된 비선 취재팀 어제, 오늘 양일간 인터뷰 완료했다 함.. 오전 중 사측 취재해 go발뉴스 추가 보도 계획”이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언론사들은 이상호 기자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자 MBC는 12월 18일 이상호 기자에 대한 파견명령을 취소하고 복귀를 지시했다.

그런 다음 MBC는 12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트위터에 올린 글과 팟캐스트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이상호 기자에 대해 MBC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2013년 1월 15일자로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이상호 기자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3가합3492)을 냈고,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22일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다음날인) 1월 16일부터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이상호)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피고(MBC)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을 위반했고, 또 고발뉴스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부분도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트위터 발언의 내용 중 피고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인터뷰를 추진했다는 부분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언론매체로서는 김정남(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장남)에 대한 취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추측에 불과하더라도, 실제로 피고 소속 특파원이 상부의 허가를 받아 김정남에 대한 인터뷰 시도를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 기자가 기자로서의 직무와 별도로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행위가 현재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를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용인할 필요도 있다”며 “원고가 고발뉴스를 통한 팟캐스트 방송을 제공하기 10년 전부터도 개인 홈페이지 운영이나 이를 이용한 인터넷 방송 등을 계속해 왔고, 피고도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해고 당시까지도 원고의 트위터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고발뉴스 운영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들어 징계절차에 착수하려고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 피고도 이를 사실상 묵인해 왔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년간 피고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우수기자로 대내외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던 점, 해고의 사유로 삼은 원고의 트위터 및 고발뉴스 출연 행위가 그 자체로서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결국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MBC는 법원 판결에 불복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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