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도둑촬영 파문, 국정원이면 국회도 바짝 엎드려 껌뻑 죽어 다 해주냐”

“국정원 직원들이 카메라 들고서 국회에 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이냐? 말이 안 된다” 기사입력:2014-07-09 16:16:30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8일 이른바 ‘국정원 직원 도둑촬영’ 파문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를 질타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일시 취재증은 국회 사무처가 발급해 준 것인데, 그 과정에 위법이 있고, 왜 국정원에 취재증을 발급해 주느냐는 이유에서다.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의 질의자료와 수첩을 ‘일시 취재증’을 발급받은 국정원 직원이 몰래 카메라로 찍다가 적발돼 파행됐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특히 “국정원이라면 국회도 바짝 엎드려서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이냐”며 “국정원이라면 껌뻑 죽어 가지고 다 해 주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질타하며 취재증 발급에 관여한 국회 사무처 주무관을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영선원내대표(사진=의원실)
▲박영선원내대표(사진=의원실)


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총장님. 어제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소위 말해 ‘도둑촬영’ 소동이 있었던 것 아시죠? 문제는 국회 사무처가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직권남용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도둑촬영 경위를 조사해보니까 서류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접수되긴 했지만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받지를 않았다”며 “미디어담당관이 (국정원 직원에) 일시 출입증을 발급했습니까? 아무 기관에서나 이렇게 출입증 발급해 달라면 다 발급해 줍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미디어 담당관은 “그 부분은 내규에 따라서 공인 목적인 경우에는 기자가 아닌 자에게도 이 출입증을 발급할 근거가 있고, 저희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해서 발급했었다”고 대답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회의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등록된 상시 출입기자 외의 자가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 녹화 및 촬영을 하고자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다”며 “그러면 (국정원 직원에) 출입증이 발급됐다는 것을 상임 위원장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상시 출입기자가 아닌 경우에 위원장이 반드시 사인하게 돼 있다. 그 상임위원회를 와서 취재 허가 여부는 위원장이 내주는 것이다. 위원장의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다”며 “그런데 전혀 상임위원장 사인도 없고 미디어 담당관실에서 일시 취재증만 발급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돌아다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국회를 이렇게 관리해도 돼요? 국정원이라면 국회도 바짝 엎드려서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이것은 국회 규칙을 어겼고 법을 어긴 것”이라며 “그리고 이게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봐야겠지만, 어제 사무처에서는 정식 적법 절차를 밟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서류를 받아보니깐 정식으로 적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 사람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온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누군가 직권남용에 관련된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사무총장님”이라고 따져 물었다.

임병규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제 판단에는 운영위 회의는 위원장이 허가를 하고, 본회의는 의장이 허가를 하는데, 전적으로 회의장 출입에 대한 전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님의 전권 사항”이라며 “제 판단은 아마 정보위 직원들이 (국정원에서) 그런 공문으로 왔으면 일정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을 시켜야 하는 게 정상 절차”라고 대답했다.

이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에게 일시 출입증을 발급할 때 같이 왔다는 국회 사무처 정보위원회 행정 주주관을 언급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세요. 만약 이거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직권남용으로 고발조치 하겠다”며 “왜냐하면 국회를 이런 식으로 엉터리 운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국정원 직원 말 한마디에 다 출입증 발급해주고, 국회의원들이 무슨 사찰 대상이냐”고 질타했다.

임병규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종합적으로 보니깐 국정원을 포함해서 2009년 이후에 정부기관에 회의장 촬영을 위해 11건을 임시 취재증을 발급했다”고 말하자, 박 원내대표는 “그 11건 중에 상당수가 국정원인데, 그것 안 됩니다. 국정원이 왜 국회에 들어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병규 직무대리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임시출입증을 발급 안 받아도 위원회에 공무원증만 갖고 출입이 가능하다”며 “(국회) 내규가 좀 손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내규 손 본다’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 그만하라”고 질타하며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종의 법규 위반에다가, 야당 위원 사찰에 도둑 촬영”이라고 꼬집으며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카메라 들고서 국회에 와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이냐?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사무총장님이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책임 소재를 제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사진도 공개했는데 (국정원 직원이) 박지원 의원의 수첩을 찍고 있었다. 그러면 국정원 직원이 (인사청문회장에) 와 가지고 뒤에서 야당 위원들 수첩이나 찍고 앉아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국회는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라고 질타했다.

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절차를 쭉 한 번 훑어보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며 “국정원이라면 껌뻑 죽어 가지고 다 해 주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391,000 ▲565,000
비트코인캐시 810,500 ▼2,000
비트코인골드 67,600 ▲400
이더리움 5,12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6,320 ▲210
리플 885 ▼1
이오스 1,526 ▲14
퀀텀 6,66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459,000 ▲562,000
이더리움 5,11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6,440 ▲240
메탈 3,215 ▲21
리스크 2,890 ▲15
리플 887 0
에이다 933 ▲7
스팀 48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381,000 ▲542,000
비트코인캐시 808,000 ▼1,500
비트코인골드 67,600 ▲300
이더리움 5,11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6,210 ▲170
리플 886 ▲0
퀀텀 6,645 ▲20
이오타 50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