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구형 당연…재판부가 엄단해야”

기사입력:2014-07-15 13:43:22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검찰이 불법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당연한 결과”라며 “원세훈 재판, 무소불위 국정원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14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9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서울중앙지법(우)
▲서울중앙지검과서울중앙지법(우)


이와 관련, 한정애 대변인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대선 개입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국민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한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국정원장의 안보자원 사유화이자 안보역량의 저해를 초래한 심각한 범행이라는 것”이라고 검찰의 징역 4년 구형 이유를 전했다.

한 대변인은 “또한 검찰이 이와 함께 과거 미국 정보기관의 월권행위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불법 판결이 결국 연방수사국(FBI)의 국회 통제 강화 과정에 이르렀던 점을 들어 국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부분에 우리는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다”며 “다시는 국기문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국정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하고 엄격한 판결로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새로이 임명될 이병기 국정원장 역시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각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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