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은 노무현 대통령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하라”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위원장 “비공개처분으로 시간끌기와 예산낭비, 국정원 항소 말고 즉각 공개” 기사입력:2014-07-28 22:48:22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공개를 꺼리던 국가정보원에 대해 법원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쉽게 말해 이미 국정원이 대화록 발췌록을 공개해 널리 공유되고 있어 더 이상 중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위원장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위원장
법인권사회연구소(주) 이창수 위원장은 2013년 6월 25일 국가정보원장에게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의 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정보공개 청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창수 위원장은 2013년 7월 15일 국정원장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비공개결정간주 처분을 취소하라며 2013년 10월 15일 소송을 냈다.

그러자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대화록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며 “대화록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정원장이 고발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이 발생될 수 있어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7월 25일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위원장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2007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5580)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회의록ㆍ대화록) 정보를 열람한 결과 대화록은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점,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돼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대화록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화록 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이창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국가정보원이 뚜렷한 기준도 없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자의적이고 편법적으로 공개하고 활용하는데 대해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국민에 직접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환영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안보 상의 중요 문서라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스스로 비밀 해제한 문서를 소수의 권력기관에게만 공유하고, 국민 일반에게는 비공개하는 관행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잘 작동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창수 위원장은 “국정원의 정보공개 처리에도 기밀주의가 심각하다”며 “국정원 스스로 대화록을 공개했으면서도 이렇게 소송까지 하며 시간끌기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국정원이 개혁 대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항소하지 않고 즉각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7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891,000 ▲44,500
비트코인골드 70,400 ▲2,050
이더리움 5,059,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48,470 ▲2,750
리플 897 ▲21
이오스 1,586 ▲41
퀀텀 6,835 ▲1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93,000 ▲393,000
이더리움 5,067,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48,350 ▲2,610
메탈 3,133 ▲31
리스크 2,845 ▲20
리플 898 ▲22
에이다 933 ▲20
스팀 499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01,000 ▲322,000
비트코인캐시 889,500 ▲43,500
비트코인골드 70,850 ▲2,900
이더리움 5,058,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48,390 ▲2,650
리플 897 ▲20
퀀텀 6,820 ▲130
이오타 500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