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벌금형 왜?…스폰서 재력가 5000만원 받고 3회 성매매 유죄

안산지원 벌금 200만원…성매매 인정하면 형사처벌 받게 될 재력가도 스폰서 관계 인정 기사입력:2014-08-11 17:09:22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40)씨가 재력가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3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현아씨는 2010년 1월 G씨에게 ‘경제 형편이 어렵다’라고 말했고, G씨가 ‘도와 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했다.

며칠 뒤 성현아씨는 G씨의 알선으로 재력가 채OO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채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G씨도 알선비로 채OO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 채OO은 그 무렵인 2~3월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성현아씨에게 건네는 등 총 5000만원을 줬다.

G씨는 이른바 성매매를 알선하는 ‘마담뚜’로, 성현아씨 뿐만 아니라 경제 형편이 어려운 다른 연예인도 여럿의 재력가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채OO이 돈을 건넬 무렵인 2010년 2~3월 성현아씨와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3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했다. 이에 성현아씨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 사건이 크게 알려지게 됐다.

성현아씨는 “G씨를 통해 채OO을 소개받은 후 재력을 과시하는 채OO에게서 5000만원을 호의로 받은 것으로, 채OO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돈을 건넨 재력가 채OO의 진술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성현아씨의 주장과 재판부가 왜 유죄로 판단했는지 짚어봤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채OO은 법정에서 “성현아와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이 성교 등을 전제로 만나면서 돈을 주기로 하는 약정을 계획한 후, 만나는 동안 성현아로부터 ‘호텔에 방을 잡아 놓으라’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그 곳에서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했으며, 성현아를 소개받기 이전에 G씨와 약정에 따라 5000만원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채OO의 진술은 자신이 성매매를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은닉할 만한 더 큰 범행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별다른 다툼 없이 관계를 종료한 상황에서 굳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춰,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소개받은 채OO과 만나면서 돈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약 1달간 만난 후 채OO과 별다른 다툼이 없었음에도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한 것은 통상의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G씨는 피고인을 채OO에게 소개해 줄 무렵 경제 형편이 좋지 못한 여성 연예인 여럿을 재력가에게 소개해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후 돈을 받는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마담뚜’로 알려져 있던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G씨에게서 채OO을 소개받기 전부터 그와의 만남이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임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채OO과 묵시적으로나마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스폰서 계약 체결 당시 향후 수수될 돈의 액수와 성교행위의 횟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스폰서 계약 체결 이후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그때마다 명시적으로 성교행위의 대가로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스폰서 계약에서 예정된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합계 5000만원의 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말했다.

성현아씨는 “평생 함께 살 수 있는 결혼상대를 찾는 중이었고, 당시 10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어 스스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OO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더라도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채OO 모두 처음에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과는 전혀 관계없는 스폰서 계약에 따라 성교행위를 하면서 돈을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만남 도중에 채OO에게 몇 차례 결혼하자는 뜻을 표시했다고는 하나, 그 후 채OO과 결혼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했다거나 결혼 준비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아무런 정황도 없고, 채OO은 당시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애정표현 이후의 채OO과의 성관계 역시 스폰서 계약에 따른 성교행위라고 봐야 하며, 애초 피고인이 G씨의 ‘도와 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채OO을 만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할 의사 하에 G씨가 소개해 준 채OO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후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인 채OO과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만남을 갖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채OO에게서 성매매의 대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5000만원의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총 3회에 걸쳐 성매매한 사건”이라며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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